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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과

공지사항

'박사학위 논문심사 최소 요건' 개정사항 안내

작성자화학과  조회수751 Date2019-09-25
화학과 DQE 관련 내규(2019.09.24)_공지용.hwp [23.5 KB] 화학과 DQE 관련 내규(2019.09.24)_공지용.hwp바로보기

안녕하세요. 학과사무실입니다. 

학과 '박사학위 논문심사 최소 요건' 개정사항이 있기에 안내드립니다. (2019. 9. 24. 학과교수회의 의결)
 

1.  개정 내용

 

현행

개정 내용

적용 대상

1

박사 졸업 최소 요건

박사학위논문 심사 최소 요건

 

2

SCI 등재 학술지

SCI(E) 등재 학술지

 

3

심사일을 기준으로 하여,

GIST화학과 소속으로 SCI 등재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(Acceptance letter)

2편 이상 또는

IF 합이 5.0 이상 (최근 5년 간 평균 IF , 신규저널의 경우에는, 가장 최신의 IF 값을 사용)

심사일 기준, GIST 화학과 소속으로 SCI(E) 주저자 논문(Acceptance

 letter)

2편 이상 또는

IF 합이 5.0 이상 (최근 5년 간 평균 IF , 신규저널의 경우에는,

가장 최신의 IF 값을 사용)

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 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회(Committee) 결정에 따른다.

재학생 소급 적용


2. 적용 시점

- 201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 대상자부터 


3. 내규 및 신청서 양식: 첨부파일 참조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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