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 온라인 직접구매 수입 절차 안내
관련 근거
  □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(화학물질 확인)
    ·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(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
는 그 위탁한 자)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
분이 기존화학물질, 신규화학물질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
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 
한다.
    · 벌칙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  
  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화학물질의 등록)
    ·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
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    ·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
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    
  □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)
    · 다음 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등록 
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·수입 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-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
       -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
       -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
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
       - 시약 등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 
    ·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
질의 제조·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 
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    · 벌칙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수입 이행 절차 
  □ 수입이행 절차
순번
이행절차
세부내용
비고
1
화학물질 확인
·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접속 및 확인
· 기존물질 또는 신규물질 확인
   (※ http://ncis.nier.go.kr/)
해당 연구실
2
신고서류 작성
· 기존물질인 경우 (수수료 500원)
   - 화학물질 확인명세서
   -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
     (연간 1톤 이상일 경우)
안전팀에 
방문하여 수요자가 
직접 입력
(관련 서류 및 
수수료 결재를 위한 
공인인증서 지참)
· 신규물질인 경우 (수수료 5만원)
   - 화학물질 확인명세서
   - 화학물질 등록/신고 면제확인신청서
3
환경부 신고
· 관련서류 온라인 등록
4
결과 통보
· 처리결과 해당 연구실 통보
안전팀
5
화학물질 구입
· 화학물질 구입 및 수입 진행
해당 연구실
  □ 수입대행(국내 시약상)
    · 수입대행업체에서 화학물질 수입이행 절차 진행
    · 수입대행시 화학물질 수입이행과 관련하여 GIST는 법적의무 없음
화학물질 확인
  □ 화학물질 확인
    · 화학물질정보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/)에서 화학물질 확인
    · 물질검색에서 Cas. No. 또는 화학물질명 등 입력후 검색(Cas. No. 필수확인)
  □ 혼합물질인 경우
    · 혼합된 물질별 화학물질을 확인
  □ 기존물질 검색결과물질인 경우
    · 기존물질 검색결과 화면
    · 유독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필요
    ·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 검색된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필요
  □ 신규물질 검색결과
    · 신규물질 검색결과 화면
      ⁍ “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”로 표시됨
      ⁍ 물질명으로 검색한 경우 반드시 Cas. No.로 재확인
화학물질 확인명세서
  □ 개요
    · 제출대상: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려는 자
    · 제출시기: 국내 수입 전
      ※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
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 가능
  □ 제출서류
    · 화학물질 확인명세서(첨부 1 참고)
    ·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 
       ⁍ 명칭 및 함유량(%)이 표기되어 있는 MSDS 자료
        ※ MSDS의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 각 물질의 합이 100%가 되는 
경우에만 증빙자료로 인정
    · 성분명세서(첨부 2 참고)
  □ 제출면제
    ·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화학물질
  □ 제출횟수
    ·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. 단, 구성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
화학물질 등록/신고 면제 확인신청서
  □ 개요
    · 대상: 국외에서 신규물질을 직접 수입하려는 자
    · 제출시기: 국내 수입 전
    · 수수료 
      - 등록 면제: 50,000원
      - 신고 면제: 30,000원
  □ 제출서류
    · 제조․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(첨부 3 참고)
    · 연구계획서(연구책임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)
    · 사용용도설명서(첨부 4 참고)
  □ 수수료 납부
    ·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
[첨부 1]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서식
[  ] 제 조
[  ] 수 입
  화학물질 확인명세서
 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(앞쪽)
접수번호
접수일
발급일
처리기간 
즉시
제조
(수입)
 상호(명  칭)광주과학기술원
 사업자등록번호 410-82-07550
 성명(대표자) 김기선
 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
 주소(사업장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
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제조
(수입) 
제품명세
① 제품명(상품명)
② 수입국
③ 연간제조(수입)
   예정량(kg)
④ HSK No.
⑤ 주요용도
⑥ 확인방법
[  ] 성분명세서   [  ] 화학물질확인 증명서(증명번호: 제       호)
[  ] 확인 관련 서류(제공자:  [  ]제조자  [  ]수출자  [  ]확인을 위임받은 자)
수입제품
(상품)
정보
 모델ㆍ규격
확인 
관련 
서류 
제공자
 상호(명칭)
 주소
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담당자
성  명
전화 및 팩스
부서명
전자우편
⑧ 확인
   내용
함유여부
구분
있음
없음
등록대상
기존화학물질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 
따른 등록대상
[  ]
[  ]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 
따른 등록면제대상
[  ]
신규화학물질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 
따른 등록대상
[  ]
[  ]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 
따른 등록면제대상
[  ]
유독물질
 화학물질명(CAS No.)
[  ]
 함량 또는 함량범위(%)
허가물질
 화학물질명(CAS No.)
[  ]
 함량 또는 함량범위(%)
제한물질
 화학물질명(CAS No.)
[  ]
 함량 또는 함량범위(%)
금지물질
 화학물질명(CAS No.)
[  ]
 함량 또는 함량범위(%)
사고대비물질
 화학물질명(CAS No.)
[  ]
 함량 또는 함량범위(%)
  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 [  ] 제조  [  ] 
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.
년 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일
제조(수입)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(뒤쪽)
첨부서류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
작성방법
1. “제조자”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, “수입자”란 같은 법에 따라 수
입하려는 자(「관세법」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)를 말합니다.
2.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.
4.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.
5.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(HSK No.: 
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를 적습니다.
6.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.
7.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. 단, 화학
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 
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.
8.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(수입)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.
9. ⑦란은 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 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 
수입제품(상품)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.
10. ⑧란은 기존화학물질, 신규화학물질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 
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
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, CAS No.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(%)를 적어야 합니다.
처리절차
  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제출인
처리기관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 
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
확인서
접수
검토
결재
제출인
처리기관
(화학물질관리협회)
처리기관
(화학물질관리협회)
처리기관
[첨부 2] 성분명세서 예시
  · 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그 구성성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, 구성성분별 화학
물질명, CAS(Chemical Abstracts Service) 등재번호 및 함량을 기재한 성분 명
세서를 메일 또는 서면으로 받아 제출
  · 성분명세서의 경우 함량의 합이  100%가 되어야 함
  · 작성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
[첨부 3] 수입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 서식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 <개
정 2016. 8. 4.>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 
신청할 수 있습니다.
[ ] 제 조
 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
[ ] 수 입
 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(앞쪽)
접수번호
접수일
발급일
처리기간 
3일(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와 현장방문
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 
필요한 경우에는 10일)
신청인
(법 제38조에 
따라 선임된 
자 포함)
상호(명칭)
광주과학기술원
사업자등록번호
410-82-07550
성명(대표자)
김기선
담당자 성명 및
연락처
(이메일주소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소재지(사업장)
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    (전화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)
(팩스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)
신청사항
화학물질명
(총칭명)
고유번호
(CAS No. 등)
① 상품명
② 용도
③ 수입(수출)
자료보호신청
여부
    [ ] 해당           [ ] 해당없음
④ 연간제조(수입)
예정량(톤)
 금회 
제조(수입)(톤)
⑥ 등록면제확인
대상 및 사유
⑦ 화학물질의 
분류
수입자
(신청인이 법 
제38조에 따
라 선임된 자
인 경우)
⑧ 상호(명칭)
⑨ 사업자등록
번호
⑩ 대표
⑪ 담당자 성명 
및 연락처
⑫ 수입국
수탁자
(신청인이 위
탁자인 경우)
상호(명칭)
사업자등록번호
대표자
담당자 성명 및 
연락처
사업장 소재지
   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」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 따라
   위와 같이
[ ] 제조
[ ] 수입
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.
년      월      일
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인)
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 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  귀하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[첨부 4] 사용용도 설명서 예시
화학물질 사용용도 설명서(시약 등) 
 상호(명칭) : 광주과학기술원
 사업자등록번호 : 410-82-07550
 주소 :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 
 성명(대표자) : 김기선
    
1. 구체적 사용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
   본 화학물질 OOOO(Cas. No. : 000-00-0)은 유기비소계 농약의 문석을 위해 시약으
로 수입하는 화학물질입니다. 학술연구 목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 OOOO 학부 
OOOO 연구실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. 
2. 실험분석연구/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
   본 화학물질은 20OO. O. O ~ O. O 까지 유기비소계 농약 분석을 위하여 사용될 예
정입니다. 1회 시험분석시 O mg이 사용되며 8~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연구가 종
료되면 남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처리 할 계획입니
다.
3. 화학물질의 사진 또는 브로셔 등
※ 화학물질의 카탈로그, 브로셔 등의 PDF파일 별도 제출 요망
년    월    일
광주과학기술원 총장
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귀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