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“제조자”란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, “수입자”란 같은 법에 따라 수
입하려는 자(「관세법」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)를 말합니다.
2.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3.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.
4.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.
5.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(HSK No.:
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를 적습니다.
6.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.
7.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. 단, 화학
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
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.
8.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(수입)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.
9.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
수입제품(상품)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.
10. ⑧란은 기존화학물질, 신규화학물질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
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
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, CAS No.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(%)를 적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