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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스트 코로나19 관련 수업 대응 매뉴얼
[‘22. 3. 28./작성: 지스트 일상회복지원단]
1. 관련
  가.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(수정본)(교육부, 2022. 2.)
  나. 지스트 코로나 상황별 대응 매뉴얼(신고자)(안전팀, 2022. 3. 10.)
  다. 2022학년도 1학기 대면/비대면 수업기준 안내(2차)(학적팀, 2022. 3. 14.)
2. 수업 관련 방역 가이드라인
  가. 등교 전
    ① (학생 및 교직원) 등교(출근)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 코로나19 의심 증상을 
인지한 경우 등교(출근)을 하지 않고 수강 중인 수업담당 교수, 복무담당자 등에 연락
       -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/검사 실시 또는 자
가검사 키트 활용
  나. 수업 중
    ① (학생 및 교직원) 수업 시작 전 강의실 내 비치된 소독제 사용, 발열 체크, 알콜 티슈 
등을 이용해 사용할 책상, 의자 등을 소독 후 사용하고, 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
       - 대면수업 시간 전·후로 가급적 대화 자제하고, 대면수업 참여 전 건강상태 이상이 있
는 경우 즉시 수업담당 교수에 신고
       -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꼭 사용하고, 수업 종료 후 즉시 폐기
    ② (강의실)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 강의실 내 충분한 환기가 상시 가능하도록 
창문 및 출입구를 개방하고 수업을 진행
       - 강의실 내에 체온계, 손소독제, 알콜 티슈, 마이크 덮개 등 방역용품 구비 및 관리 
필요(관리자: 대학 공용강의실-학생팀, 학부별 강의실-소속 학부)
3.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(학생)
   지스트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(신고자)을 준수, 수업 관련 아래의 추가 조치 필요
  가. 확진자(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‘양성’자)
    ① 수강하는 수업 중 격리기간 동안 대면으로 진행되는 수업 담당 교원 및 동일 공간 거
주 구성원 등에게 즉시 확진 사실 통보(기숙사 룸메이트를 “동거인”으로 신고)
    ② 소속 부서 방역관리자에게 신고: 확진경위, 격리장소, 원내 밀접접촉자 정보 등
       ※ 지스트 코로나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 격리장소는 “본가”(기숙사 즉시 일시퇴소)
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이송 요청 필수이며, 본가 또는 생활
치료센터 이송 전 1~2일 동안만 국제교류동 대기 가능
    ③ 격리 기간 비대면 수업 참여가능 시 비대면 수업참여를 우선 권장하며, 여건 상 불가능
할 시 공결신청서, 확진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수업 담당 교원에서 공결 신청
(단, 시험은 공결 처리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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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나. 밀접접촉자 A그룹(동거 가족/룸메이트 확진 또는 확진자와 마스크 없이 대면(식사¹, 대
화 등)한 경우 등) ※ ¹ 원내 학생/교직원 식당(칸막이 설치)에서 식사한 경우 제외
    ① 수강하는 수업 중 수동감시기간 동안 대면으로 진행되는 수업 담당 교원에게 즉시 밀
접접촉 사실 및 수동감시 기간 통보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
       ※ 지스트 코로나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 수동감시 장소는 “본가”(기숙사 즉시 일시퇴소)
단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대학 생활관 격리동 신청 가능
    ② 수동감시 기간 비대면 수업 참여가능 시 비대면 수업참여를 우선 권장하며, 여건 상 불
가능할 시 공결신청서, 밀접접촉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수업 담당 교원에서 공결 신청
(단, 시험은 공결 처리 불가)
4.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(교수)
  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수강생들에게 안내
(안내 시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)
  가. 강의자 본인이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A그룹인 경우 격리/수동감시 기간 
    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② 수업대체 과제·자료 제공  ③ 필요 시, 휴강 후 보강 
등 탄력적으로 선택 운영
  나. 수강생 중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 A그룹 발생할 경우
    ① 공결 신청 승인(단, 시험은 공결 불가로 비대면 시험, 대체 시험 등 제공 필수) 
    ② 수업대체 과제·자료 제공 등
    ③ 대면·비대면 강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경우, 비대면 강의 제공 및 참여 유도
    ④ 일정 기간 비대면 전환 
등 탄력적으로 선택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