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님
야근(특근) 식대 집행 기준
[‘24.01.25. / 작성자: 연구관리팀 박재홍 / 감수자: 연구관리팀장 조영욱]
1. 관련: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(연구활동비 사용 용도) 
        - 8. 연구인력 지원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(특근) 식대 
2. 목적: 참여연구원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야근(특근)식대 기준을 연구기관 자체에서 
정할 수 있음에 따라 해당 기준 마련
3. 주요 내용
  □ 정의: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종료 후  
(통상적으로 평일 18시 이후) 행하는 연구 활동(단, 당해연구과제와 관련)
 지원하기 위한 식대
  □ 집행한도: 1인당 18,000원 이내
  □ 집행방법 
    ① 식대의 집행은 연구비 카드만 인정 
    ② 해당 야근 및 특근에 관한 붙임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
  □ 불인정 사례
    ① 야간 식대만 가능하며, 심야(23시~익일6시) 집행 불인정
      ※ 통상적으로 평일 18시 이후,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식대를 의미함
    ②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불인정
      ※ 외부 인사가 포함된 식대나 회의 후 집행한 식대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비로 처리
    ③ 근무지(관내)를 벗어난 원거리 식대 집행 불가
    ④ 식권 다량 구입 등 급량비성 경비는 불인정
    ⑤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경우 불인정
    ⑥ 해당 연구과제의 지원기관 관련규정이 있으면 해당규정 우선 적용
※ 붙임: 업무(야근 및 특근) 일지 양식
[붙임] 업무(야근 및 특근) 일지
업무(야근 및 특근) 일지
1. 연구과제
계 정 번 호
연 구 책 임 자 
연구비지원기관
연 구 기 간
연 구 과 제 명
수 행 부 서
연구비관리자
2. 야근 및 특근 내역
근무일자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 
(  요일)
장소
집행액
(단위:원)
 
연구원 
구분
성명
근무시간
근무내역
서명
※ 연구원구분은 연구책임자/공동연구원/연구보조원/보조원 등으로 기재 
※ 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식대만 인정되며, 회의 후 집행한 식대는 회의록을       
   작성하여 회의비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
※ 통상적으로 평일 18시 이후,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식대를 의미함
※ 원거리에서 식대 집행 불가
※ 집행한도: 1인당 18,000원 이내
 해당 연구과제의 지원기관 관련규정이 있으면 해당규정 우선 적용되므로 확인 요망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연구책임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