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별지 제4호]
특정물품구매사유
 1. 요구부서 : 
 4. 계정번호 : 
 2. 요구번호 :
 5. 납품장소 : 
 3. 요구일자 : 
 6. 추정가격 : 
 7. 물 품 명 : 
 8. 공급업체 : 
 
 9. 선정사유 :
* 단독계약서 별첨
* 계약업무요령 : 제 33조, 2. 제조 및 구입, 나.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
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매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  위와 같이 특정업체 또는 특정물품을 지정하고자 물품구매요령 제6조 제10항에 의하여
 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 2021 년   월   일
  붙임 : 1. 물품 : 특허(신기술)증명서, 규격비교서 등 관련 증빙자료.
         2. 제작, 수리, 기타 : 제작도면, 과업지시서, 내역서, 사양서 등 참고자료.
부서장(연구책임자) :        (인)
<수의계약 의뢰할 경우>
1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 
성립될 수 없는 경우.
2.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 
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
이 없게 되는 경우.
3.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
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.
4.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 
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.
위 항목에 맞는 사유와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지만 구매 가능!
위 항목에 맞지 않는 사유의 경우 수의계약 불가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