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수의계약 의뢰할 경우>
1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
성립될 수 없는 경우.
2.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
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
이 없게 되는 경우.
3.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
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.
4.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
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.
위 항목에 맞는 사유와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지만 구매 가능!
위 항목에 맞지 않는 사유의 경우 수의계약 불가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