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0. 9.25.>
국외여행 허가 추천서
 * [  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∨표를 합니다.
여행자 
인적사항
성명
생년월일
주소
추천내용
여행국
여행목적
*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 
여행(추천)기간
* 실제 출국예정 일자부터 입국예정 일자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주말 및 공휴일포함)
20  .   .   .부터  20  .   .   .까지
* 단기여행의
  경우 기재
(보충역으로 복무 
 중인 사람 해당)
○ 전체 연가일수( ), 사용한 일수( )
 -1년차 연가일수( ), 사용한 일수( )
 -2년차 연가일수( ), 사용한 일수( )
○ 금회 국외여행 시,
  연가 사용 예정 일수( )
[  ] 공가    [  ] 특별휴가
[  ] 병가    [  ] 경조(청원)휴가  
기간 : 20  .  .  .부터 20  .  .  .까지
   「병역법 시행규칙」 제108조 및 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 
   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.
  년 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일
    
발급 담당자 성명   임 은 경
(연락전화 : 062-715-3606    )
(서명 또는 인)
광주과학기술원 총장
직인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