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R-612-08
물품반출지침
[제 정 1999. 09. 14]
[1차개정 2004. 10. 07]
[2차개정 2009. 08. 27]
[3차개정 2010. 03. 26]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의 자산을 보호․관리하는데
필요한 제방침과 절차 중 물품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사후관리업무,
연구계약의 이행, 보안업무취급, 기타 물품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
어 물품반출 과정에서의 차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물품의 반출”이라 함은 일상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물
건을 본원이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물품 반출지시) ① 본원이 관리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반출 지시서(이
하 “반출지시서”라 한다)[별지 1]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반출지시는 [별표 1]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.
제4조(반출지시자의 책임) ① 물품반출발의자는 반출지시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
확인하고 물품의 반출을 발의하여야 하며, 반출지시자는 반출발의자의 확인에 따라 관계
부서의 협조 또는 재가가 필요할 경우 이를 마친 후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.
1. 수탁계약의 이행사항으로서 이전 또는 이관 여부
(연구업무절차규정에 의거 - 해당되면 연구계약담당부서에 이관)
2. 외주계약에 의한 발주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여부
(계약업무요령에 의거 - 해당되면 외주계약부서의 협조 요함)
3. 관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 <개정 2004. 10. 7>
(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지침 제6조 제2항 5호 및 제9조에 의거 - 해당되면 외자관리부
서의 협조요함)
4. 보안업무대상물품 여부
(정부보안업무규정 제25조에 의거 - 해당되면 보안관리부서의 협조요함)
5. 반출사유와 물품금액에 따라 소정의 결재 필요 여부
(이 지침 및 고정자산관리 요령 등에 의거)
6. 교원의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에 필요한 물품 여부
7. 학생논문연구 및 학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물품 여부
② 반출지시자는 그 권한에 속한 물품의 반출지시를 할 경우라도 타부서의 물품사용에 지
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반출원인에 따라 반출물품을 합법적이며 타당하게 관리
및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제5조(물품반출확인) 본원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, 그 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