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반출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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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-612-08
물품반출지침
[제   정  1999. 09. 14]
[1차개정  2004. 10. 07]
[2차개정  2009. 08. 27]
[3차개정  2010. 03. 26]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의 자산을 보호․관리하는데 
필요한 제방침과 절차 중 물품의 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의 사후관리업무, 
연구계약의 이행, 보안업무취급, 기타 물품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
어 물품반출 과정에서의 차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물품의 반출”이라 함은 일상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물
건을 본원이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물품 반출지시) ① 본원이 관리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반출 지시서(이
하 “반출지시서”라 한다)[별지 1]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반출지시는 [별표 1]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.
제4조(반출지시자의 책임) ① 물품반출발의자는 반출지시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 
확인하고 물품의 반출을 발의하여야 하며, 반출지시자는 반출발의자의 확인에 따라 관계
부서의 협조 또는 재가가 필요할 경우 이를 마친 후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.
1. 수탁계약의 이행사항으로서 이전 또는 이관 여부
(연구업무절차규정에 의거 - 해당되면 연구계약담당부서에 이관)
2. 외주계약에 의한 발주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여부
(계약업무요령에 의거 - 해당되면 외주계약부서의 협조 요함)
3. 관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물품 여부 <개정 2004. 10. 7>
(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지침 제6조 제2항 5호 및 제9조에 의거 - 해당되면 외자관리부
서의 협조요함)
4. 보안업무대상물품 여부
(정부보안업무규정 제25조에 의거 - 해당되면 보안관리부서의 협조요함)
5. 반출사유와 물품금액에 따라 소정의 결재 필요 여부
(이 지침 및 고정자산관리 요령 등에 의거)
6. 교원의 자체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에 필요한 물품 여부
7. 학생논문연구 및 학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물품 여부
② 반출지시자는 그 권한에 속한 물품의 반출지시를 할 경우라도 타부서의 물품사용에 지
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반출원인에 따라 반출물품을 합법적이며 타당하게 관리 
및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제5조(물품반출확인) 본원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, 그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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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과 경비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의 관계부서장은 물품반출확인서(이하 
“반출확인서”라 한다)[별지 2]를 발급할 수 있다.
1.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입된 후 다시 반출되는 업자소유의 물품
2. 내용물 사용후 업자에게 반환하는 공병류
3. 장비의 수리 및 설치를 위해 반입된 후 다시 반출되는 업자 소유물품
4. 건설 및 용역업자 소유물품 등
제6조(반출지시서 및 반출확인서의 처리) ① 반출지시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. 
1. 반출지시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(원본)는 발행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경비근무자에
게 제시한 후 최종 경비근무자에게 수교한다.
2. 경비근무자는 반출지시서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관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는
지의 여부와 반출내용물의 일치여부를 확인서명한 후 보안담당 부서장을 경유 자재
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한다.
② 반출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.
제7조(물품의 반출) 물품의 반출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8조(물품의 재반입) ① 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한 경우 반출지시자는 반출지시서 원본에 재
반입 사실을 기록․확인하여 자재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반출지시서에 기
재된 품목중 일부만 재반입 하였을 경우에는 기록․확인한 후 최종물품이 재반입 되었을 
때 함께 자재담당부서장에게 송달한다.
② 자재담당부서장은 반출지시서에 의거 물품반출 및 재반입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여야 
한다.
제9조(기타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재담당부서장과 보안담당부서장이 
협의하여 행한다.
부      칙 <1999. 9. 14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부      칙 <2004. 10. 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칙 <2009. 8. 27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    칙 <2010. 03. 26>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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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<개정 2004. 10. 7, 2009. 8. 27, 2010. 03. 26>
반출 지시자 및 대상물품
반출 지시자
반 출 대 상 물 품
1. 각 학과장/학부장
2. 학생지도 담당교수
3. 연구관리담당부서장
4. 도서관장
5. 시설담당부서장
6. 자재담당부서장 및
  관계부서장
1) 학과/부의 교육연구, 실험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
   반출하는 기계류의 비품
1) 학과/부의 교육연구, 실험실습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이
   반출하는 소모성 용품
1) 연구결과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을 위하여 반출되는
   물품(처장급 이상에 대한 보고를 마친 것이라야 함)
1) 잡지, 도서류
1) 건물장비 및 시설설비 기타 시설담당부서장의 
   계정책임에 속하는 물품
위 제(1)내지 제(5)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자재
담당부서장 및 관계부서의 장의 관리 또는 계정책임에 
속하는 다음 물품
1) 공기구, 비품 및 기계장비
2) 수리계획에 의거 반출되는 요수리품
3) 매각처분에 의하여 반출되는 불용품 및 폐품
4) 대여 및 기증물품
5) 검수에 불합격되어 반출되는 납품물자
6) 기  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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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1] <개정 2009. 8. 27>
물품반출지시서
반출지시   당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월      일      일련번호 (         )
반          출
재     반     입
순번
품명 및 규격
자산번호
단위
수량
재반입예정일
비고
단위
수량
재반입일자
반 입 자
비고
성명
서명
반출사유
상기 물품의 재반입을 확인함.
20    .    .    .
확인자   자재담당부서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반 출 자        소속           직위 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반출발의부서장  소속           직위 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반출지시자      소속           직위 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반출확인   20   .   .   .    자재담당부서장 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           20   .   .   .    정(후)문 근무자 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협조 및 결재확인란 : 이 란은 반출발의부서장이 기록하는 것으로서 기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1. 수탁계약의 이행사항으로서 이전 또는 이관하는 것인지의 여부          아니오□ / 예※□ → 연구계약부서로 이관
  (연구업무절차규정 참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       ) (      )
2. 외주계약에 의한 발주에 필요한 사항인지의 여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아니오□ / 예※□ → 외주 계약부서 협조□
  (계약업무요령 참조) 
3. 면세물품사후관리대상(포함)여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아니오□ / 예※□ → 자재담당부서 협조□
  (면세물품사후관리규정 참조)
4. 보안업무 대상물품(포함)여부 (정부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참조)          아니오□ / 예※□ → 보안담당부서 협조□
5. 반출사유와 물품금액에 따라 소정결재의 필요 여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아니오□ / 예※□ → 결재
주  1) ※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→표로 표시된 부서에 이관, 협조, 결재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.
    2) 이 물품반출지시서는 2부를 작성, 1부는 물품반출시 정(후)문 근무자에 수교하고 1부는 발행부서에 보관한 후 재반입된 
       경우에 이름 확인하여 자재담당부서로 송부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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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2] <개정 2009. 8. 27>
물품반출 확인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반출확인       당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   일련번호:
순번
품명 및 규격
단위
수량
비고
반출자 : 소속            직위(또는 주민등록번호)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(인)
반출사유 :
반출확인자 : 소속            직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(인)
반출확인 : 20    .    .    .  정(후)문 근무자 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(인)